경기남부청,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금품 갈취 노조 간부 11명 검거
입력: 2024.07.11 11:23 / 수정: 2024.07.11 11:2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A 노조 본부장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 반출을 방해하겠다" 등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 여 간의 수사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 단속 대상인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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