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좌기관 행감 '난색'
입력: 2024.07.11 10:19 / 수정: 2024.07.11 19:29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도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경기도가 '난색'을 밝히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실·국과 사업소, 직속기관 등에서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대상이 된 기관은 정책수석과 대외협력보좌관, 정무수석, 행정특보, 기회경기수석, 국제협력특보 등이다. 별정직으로 개방형이자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도 포함됐다.

11월 정례회부터 도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시행 중이다.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참모들을 감사하겠다는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의(再議)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동연 도지사 역시 도의회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정무라인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경고였다. 도의회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김 지사 보좌기관에 마뜩찮은 심경을 표출한 셈이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재의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지만, 보좌기관 행감에 대해 도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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