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등 9개 분야 전문가…9월 25일부터 1년 간 활동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교 경기도청사 미술작품./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시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도는 미술작품의 공정·투명한 심의·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80명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도내 설치될 미술작품의 예술성, 가격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되며,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을 선발한다. 다만 모집 인원은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올해는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모와 추천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확보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도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를 참조해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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