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3600만 원 부과
입력: 2024.07.10 17:28 / 수정: 2024.07.10 17:28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7월분 주택 1기분·건축물, 선박 재산세 4만 7691건에 126억 3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달라는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7억 4800만 원, 건축물이 97억 8700만 원, 선박이 1억 100만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로 특례세율이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1월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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