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공수처 수사의지 안 보여…채상병 특검 필요"
입력: 2024.07.10 13:18 / 수정: 2024.07.10 13:18

통신기록 보존기한 7월 19일까지…그 전에 채상병 특검 재의결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이 공수처가 통신기록 확보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빠른 시일내 채상병 특검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이 공수처가 통신기록 확보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빠른 시일내 채상병 특검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 갑)이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유튜브 백운기의 정치1번지에 나온 박 의원은 임성근 녹취록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증거임에도 공수처가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안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수사의 핵심은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통신 기록 확보가 우선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1년으로 지난 7월에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기록은 이달 19일이면 삭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20일간 준비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1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문제다.

박 의원은 "정당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23일에나 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신기록 보존 기간을 생각하면 그보다 빨리 진행해야 해서 민주당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의 표가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 의원 이탈 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박 의원은 "헌법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직접규정이 없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탄핵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안 하는 부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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