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4.07.10 13:09 / 수정: 2024.07.10 13:09

선정된 신혼부부에 대출 잔액 1%를 최대 7년간 지원

구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구리시
구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구리시

[더팩트ㅣ구리=이상엽 기자] 경기 구리시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제2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를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8월 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4월 1차 지원사업에서 29가구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총 2억 6470만 원을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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