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344명 출국금지
입력: 2024.07.10 09:02 / 수정: 2024.07.10 09:02

출국금지 기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필요 시 연장 요청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0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A씨가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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