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추행 후 살해한 30대 재판행…피해자 알고보니 친모
입력: 2024.07.09 17:47 / 수정: 2024.07.09 17:47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상주지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상주지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 B(55·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식당 일을 하면서 B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두 사람이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모자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낳고 난 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친척집에 입양보냈다. 세월이 흘러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A씨를 다시 데리고 왔지만 지적장애가 있었던 A씨는 B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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