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유족 배상금 지급하라 판결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7명(11명)이 전범기업 니혼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이하 니혼코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에 유족 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북해도(훗카이도)에 소재한 미쓰이 광산 사업장에 강제 동원돼 모진 학대 속에서 강제노역을 치러야 했으며 소송 제기 당시에는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에 나서게 됐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9년 4월 니혼 코크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5년 2개월이 걸렸다. 일본 정부의 송달 방해로 인해 재판을 지연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 피고 측인 니혼 코크스도 재판관할권, 소멸 시효, 강제동원위원회의 피해자 심의 기록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해묵은 주장을 반복해 온 것도 지연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피고의 전신은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이하 미쓰이 광산)다. 1911년 설립하여 미이케 탄광, 비바이 탄광, 스나가와 광업소, 몬주탄광 등을 운영하면서 조선 청년들을 강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다.
미쓰이 광산은 2009년 니혼 코크스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미쓰이 광산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돼 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늦게나마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사후에라도 이뤄지고 조금이나마 위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변호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대 측은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물고 늘어졌는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kncfe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