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하고, 담양 여행 떠나볼까"
입력: 2024.07.09 15:06 / 수정: 2024.07.09 15:06

담양군, 기부자 예우 차원 입장료 감면 혜택...최장 1년간
죽녹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기부자는 무료 입장


사진은 담양군이 드로으로 촬영한 담양읍 전경./담양군
사진은 담양군이 드로으로 촬영한 담양읍 전경./담양군

[더팩트 ㅣ 담양=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죽녹원과 소쇄원 등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 기부한 자로, 기부일로부터 최장 1년 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시설은 △죽녹원(일반-3000원) △소쇄원(일반-2000원) △메타세쿼이아길(일반-2000원) △한국대나무박물관(일반-2000원) △가마골 생태공원(일반-2000원) △한재골 수목 정원(일반-2000원)이다.

대상자가 입장료 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당 공공시설 매표소에서 '고향사랑e음' 내 마이페이지→'기부 내역 현황'에서 기부 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군에서는 매표 안내판 및 배너를 통해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 입장료를 면제받아 즐길 수 있다. 물축제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황금보물을 찾아라, 한재골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담양군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기부자 예우에 정성을 다할 계획"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담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된다. 군은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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