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스토킹 전 남친…검찰 '항소'
입력: 2024.07.09 14:50 / 수정: 2024.07.09 14:50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9일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지고 16시간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7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B씨는 그런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제 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시도 및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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