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임차인을 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B씨를 재차 때려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임차해 통닭집을 운영하는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건물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패소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B씨가 먼저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자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 8일에도 통닭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냐"면서 몸을 밀치고 폭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도 징역 1년으로 일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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