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입력: 2024.07.09 16:02 / 수정: 2024.07.09 16:02

'함께해요, 소화전 5m 거리두기' 홍보 전개

함께해요 소화전 5m 거리두기 홍보문. /천안동남소방서
함께해요 소화전 5m 거리두기 홍보문. /천안동남소방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강종범)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도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강종범 소방서장은 "소화전 앞 주정차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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