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입력: 2024.07.09 11:58 / 수정: 2024.07.09 11:58

올해 고대·정미·대호지·석문면 농지→대 변경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2년차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농지에서 대로 지목변경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3개년 사업을 통해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 지역은 고대면, 정미면, 대호지면, 석문면 등 4개 지역 총 315필지로 상반기에 76필지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차례대로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시 지목변경 신청률이 예년 대비 9배 증가하는 등 주민 호응도가 높았다"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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