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90억 편취' 투자리딩 사기조직 9명 검거 
입력: 2024.07.09 10:44 / 수정: 2024.07.09 10:44
투자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고급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투자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고급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리딩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90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투자사기 조직 9명을 전원 검거하고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본인들의 거래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허위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 투자자 모집책, 신규 투자 유치 상담책, 투자금 관리책, 투자설명회 바람잡이, SNS 오픈채팅방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SNS 대화방 내에서 마치 대표의 투자리딩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 인증 사진, 고급 차량 선물 사진 등을 올리며 서로 '축하드린다', '좋은 차 타시고 승승장구하라'고 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 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하고 투자리딩으로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수익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 대가를 계속적으로 챙겨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의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재투자를 받는 수법으로 총 90여억 원을 편취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들을 선동 후 오히려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타 경찰관서 접수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추가 계좌 분석을 통해 공범 모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명 전원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압수는 물론, 사기조직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 60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스미싱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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