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책임 묻기 힘들어"
입력: 2024.07.08 15:09 / 수정: 2024.07.08 15:09

작전통제권 없어 '월권행위' 행당…직권남용 해당 않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남윤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경찰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8일 경북경찰청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예천군 호우 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관련 작전 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해병대 사단에서 육군 사단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월권행위의 지시가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내린 명령 역시 육군 사단과 해병대 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내용이거나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중 수색 역시 육군 사단장에게 보고 후 예정된 시간까지만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군 사단 A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수색 지침을 지시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은 보고 하는 형식이라서 임 전 사단장은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있었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봤다.

구명조끼 역시 수중 수색은 소방에서, 수변 수색은 해병대에서 담당하기로 논의하면서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 수색이 결정된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던 포병 B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이 소속된 대대는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중 수색을 하게 됐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는 포병 B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었기에, 포병 B대대장과 직접 소통·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지침 변경 및 수중 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6일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 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이기에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관할권이 없는 경북청이 수사를 해 절차적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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