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액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급감 기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책으로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입금 시 의무적으로 인출이 일시 정지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 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특성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출금 제한을 하도록 했다.
출금 제한 이후 금융회사는 입금 받은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금융회사에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조치 후 출금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 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 원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신고액은 2023년 1965억 원으로 그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액은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남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법 시행 초기에 일부 국민들이 1000만 원 이상 거래의 본인 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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