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입력: 2024.07.08 14:05 / 수정: 2024.07.08 14:05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이달부터 최대 2000만 원이 보장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사고로 보험 청구 시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며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안도감으로 이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보다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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