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4.07.08 10:49 / 수정: 2024.07.08 10:49

3억 5000만 원 확보…100만 원씩 지원
이사비 지원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 포함


전세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 위한 실천 결의대회./무안=홍정열 기자
전세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 위한 실천 결의대회./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 결정 가구 중 피해 주택과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돼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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