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입력: 2024.07.08 10:02 / 수정: 2024.07.08 10:02

광주경찰, 운전자 A씨 진술 토대로 사고 경위 파악 중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광산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승용차 운전자 A(40대, 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대리운전 기사 B(6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러진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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