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 고발해 놓고 시의회가 물으니...땅 불법훼손 '없음'
입력: 2024.07.07 11:08 / 수정: 2024.08.30 08:36

당사자, 경찰 무혐의 처분에 무고 등 검토

안산시가 공유재산 매입에 의혹이 있다며 내부 직원들을 고발하면서 조사하지도 않은 사유들을 적시한 정황이 드러났다./안산시
안산시가 공유재산 매입에 의혹이 있다며 내부 직원들을 고발하면서 조사하지도 않은 사유들을 적시한 정황이 드러났다./안산시

[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전임시장 시절 이뤄진 공유재산 매입에 의혹이 있다며 내부 직원들을 고발하면서(<더팩트> 6월23일 보도 등) 면밀히 조사하지도 않은 사유들을 적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직원들이 해당 토지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알고도 사들였다 주장했으나, 경찰 고발 이후 불법 실태를 묻는 시의회의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8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은 다목적연수시설 활용부지 매입과 관련해 해당 부지 내에 건축법과 농지법 등에 따른 불법 및 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시는 전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11월 단원구 대부동동 토지 등 1만 3516㎡를 공무원 연수와 해양 생태체험·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40억 7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돌연 감사를 추진,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줄줄이 고발했다.

부지에 불법 훼손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매입을 강행하고 계약서를 잘못 써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다.

송 의장은 안산시가 유례 없이 내부 직원을 고발할 정도로 해당 부지의 불법이 심각한지, 그 내용과 단속 시점 등을 확인해 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안산시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힌 답변서를 송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부지에 불법이 확인되거나 단속이 이뤄진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부지를 매입한 부서인 회계과 등도 같은 답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뒤늦게 농지 부서 등의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시 농지 부서는 감사관의 1차 문의에 현 상태로는 농지법 등의 위반을 확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냈다. 해당 부지에 연못 등이 조성돼 있지만 수경재배를 위해 쓰인 것이라면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감사관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질의,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 등을 확인해 농지 부서에 재차 조사하도록 요구했고, 농지 부서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 근거를 수집해 그제서야 불법으로 판단했다.

과실이 중대하고 행정적 징계로는 그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할 때 직무 범죄로 고발하는 통상의 절차와 앞뒤가 뒤바뀐 셈이다.

박태순 시의원은 지난해 고발을 주도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고발을 한) 겁니까"라며 "해당 부서에서 (불법 사항이) 해당 없다는데 감사관이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부지를 계약할 때 (부시장 등이) 결재도 하고 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다 이행했다"며 "감사관이 정말 이 표적,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주관적인 판단들이 개입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질책했다.

김운학 안산시 감사관은 "의정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해 드리려 한다"며 "당시에 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당사자 일부는 감사관과 홍보담당관 등을 직권남용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공무원 잡으려다 자기 꾀에 빠진 안산시 감사관’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시 감사관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피감사인을 회유하여 답변을 이끌어내고,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피감사인이 날인 및 간인한 문답서를 근거로 고발한 것이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도과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보도는 피감사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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