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 "위에서 지시받고 했던 사항"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시군구새마을회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회중앙회는 지난 2월 시군구새마을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다.
서울권과 대전권, 전남 화순군, 영암군 등의 새마을회 별정직 사무국장 10여 명을 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기시험 응시자들에게 인사규정에도 없는 가점이 부여됐다고 한다.
‘일반상식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로 시험이 끝난 뒤 모든 응시자에게 5점씩을 추가로 줬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로 애초 점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해 탈락해야 했던 응시자 2명이 면접 대상자로 포함됐고, 이들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6조는 ‘필기시험 과목 중 1과목 득점이 50%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 인사팀장 A 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결재를 받고 진행한 것이고, 위에서 지시받고 했던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 B 씨는 "업무를 보는데 필요 없는 문제가 나왔다"며 "사무국장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시군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 한 것"이라며 "합격자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회원 수만 250여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민간단체다.
정부는 중앙회 5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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