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볼돔공동체 참여하면 월 20만 원 기회소득 지급합니다”
입력: 2024.07.07 08:32 / 수정: 2024.07.07 08:3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8일부터 신청

경기도는 8일부터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8일부터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8일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33.057㎡(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8~12일(최초 신청)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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