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에 공수처로 사건 이첩 요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자 김경호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6일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 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이기에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관할권이 없는 경북청이 수사를 해 절차적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소환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6명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이 기피 신청권을 침해한 채 수사를 했다"며 "공정성 역시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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