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입력: 2024.07.05 19:14 / 수정: 2024.07.05 19:14

전기승용차 768대·전기화물차 513대 지원…5일부터 신청접수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270억 97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배정 물량을 합산해 하반기에 전기승용차 768대, 전기화물차 513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금액이 다르며, 전기승용차는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06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2175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며,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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