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행동이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됐다. /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행동이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40)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D(56)씨와 함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D씨를 갖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성기에 약을 바르며 성추행해 왔다. D씨는 결국 지난해 1월 27일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 외에도 D씨의 영치금을 빼앗아 음식을 사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씨가 청소와 설거지를 잘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작은 실수에도 폭행을 일삼으며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분노 표출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숨지기 9일 전 실외운동을 나온 다른 방 수형자에게 "요즘에 힘든데 너희 방으로 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D씨가 숨지기 며칠 전에 A씨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글에는 ‘D가 시름시름 앓고 몸도 바들바들 떠는데 죽는 게 아닌가 싶다’, ‘죽는 건 죽는 건데 피해만 안 보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D씨가 겪었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중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도 강도 높은 폭력을 멈추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C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 대한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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