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 소음피해 주민 340명 보상금 지급
입력: 2024.07.05 16:22 / 수정: 2024.07.05 16:22

강수현 시장 “현실적인 보상 위해 노력할 것”

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양주시
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양주시

[더팩트ㅣ양주=이상엽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340명에게 총 7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노야산사격장과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거주한 주민들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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