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사 처벌 받은 60대, 경찰서 찾아가 자해 소동
입력: 2024.07.05 14:56 / 수정: 2024.07.05 14:56

광주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협의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 경찰서 민원안내실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 경찰서 민원안내실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나 술을 마신 채 흉기로 자해 소동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북부경찰서 야간 민원안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던 당직 형사들은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벌금 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완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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