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을 건축 현장 입구를 주민들이 차로 막아 놓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구=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을 이용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주민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7~9월 사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공사장 입구에 가깝게 차를 대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인부들이 먼 곳에서 공사자재를 직접 들고 나르는 번거로움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건축주에게 용서받지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생긴 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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