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6~12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연다며 5일 이 같이 밝혔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오면 본인 확인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에는 수산동 내 56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참여한다.
해당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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