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7.04 15:49 / 수정: 2024.07.04 15:49

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물품 구매자 15명을 속여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싸게 판다는 글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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