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악성 민원' 시달린 장학사 사망 관련 학교장 고발
입력: 2024.07.04 15:03 / 수정: 2024.07.04 15:0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장 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 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의 사망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시육청은 3일까지 B 장학사 사망 사건을 조사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 학교 교장 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이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A 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임에도 A 학교장은 교장 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장학사는 A 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정도 기간 동안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 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 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또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B 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B 장학사 사망 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 학교는 교장 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 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 교육감은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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