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에 견인료 최소 2만 원 부과
화성시가 설치 중인 PM 전용 주차라인./화성시 |
[더팩트ㅣ화성=유명식 기자] 경기 화성시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PM 안전사고와 주정차 위반, 보행 방해, 거리미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다음 달 말부터 동탄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PM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동탄은 화성에서 PM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 일대에서는 민간업체가 PM 6000여 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도단속원을 채용, 지정된 곳에 대여·반납하지 않은 PM에 계고장을 발부한 뒤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업체에는 견인료를 부과한다.
견인료는 ‘화성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책정된다.
조례는 PM과 이륜자동차 등 2.5t 미만의 차량에 대해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5㎞ 거리 밖에서 단속되면, 1㎞가 늘 때마다 1000원씩 추가된다.
시는 PM 단속을 앞두고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전용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을 설치하고 있다.
PM 이용과 관련한 안내문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게시했다.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찾아 PM 안전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