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납차량 단속 위한 '전자예고시스템' 도입
입력: 2024.07.04 13:55 / 수정: 2024.07.04 13:55

주정차 및 주행 중 차량 체납 여부 비대면 단속 가능

파주시가 체납차량 단속 위한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파주시
파주시가 체납차량 단속 위한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파주시

[더팩트ㅣ파주=이상엽 기자] 경기 파주시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장착된 영상기기를 통해 주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를 모두 적발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불법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자예고시스템은 강제 영치 전 납세자에게 안내해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효율적인 체납 세금 징수 방안으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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