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업체대표 등 2명 구속…외상으로 가져가게 한 후 협박문자도
제주에서 이른바 '떳다방'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기만한 업자와 홍보강사 등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3년간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어르신만 1700여명, 금액만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주도자치경찰단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약 3년간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등친 업자들이 적발됐다.
4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떳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
단가 4만 원 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으며,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도수치료 등을 하며 노인들을 기만한 것으로 수사결 과 밝혀졌다.
이들에게 물품을 구입한 어르신들만 1700여 명, 총 판매액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떳다방을 운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품·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만을 모객한 후 회원명부를 만들며 출입을 관리하고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우선 제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건강식품 등 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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