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화숙 영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입력: 2024.07.04 11:48 / 수정: 2024.07.04 11:48

판공비 카드 사용 공무원·선거구민에게 식사·떡 제공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영주=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화숙 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판공비 카드를 사용해 영주시청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써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제공 가액과 제공된 인원의 수가 크기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크지 않아 원심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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