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산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해야"
윤준병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저출생 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 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만 6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 감소·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까지 약 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 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 위기 대응책들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 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해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 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 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의 저출생·인구 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 정책을 재평가하고 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및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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