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홍보물. / 서산시. |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공고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또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한다.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 5000만 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