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 징수
입력: 2024.07.03 16:22 / 수정: 2024.07.03 16:22

고액전담징수팀 운영, 특정금융정보활용
가택수색,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목포시청 전경./목포=홍정열 기자
목포시청 전경./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는 9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목포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압류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함)도 병행하며, 특정 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이뤄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능력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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