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심서 벌금 7억 선고 기업대표…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4.07.03 15:55 / 수정: 2024.07.03 15:55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픽사베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유예하는 벌금형은 7억 원이며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또 A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B와 C에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철강 분야 주식회사 B와 C사이에 허위 세금 계산서 64억 4200여만 원어치를 발급해 세금을 줄이고자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2월 1일 두 회사 사이에 용역과 재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각각 32억 21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통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경우지만 이 사건은 B회사가 순손실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있을 것 같아 재무구조 개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며 "영리 목적이 아님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 B와 C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회사가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70~80명의 근로자가 실직을 하므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B와 C에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이 주 목적이 아닌 실적 저조로 인한 하청 상실이나 대출 불이익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나이와 고용유지를 위한 범행 경위를 종합할 때 원심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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