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관철 '눈길'
입력: 2024.07.03 14:39 / 수정: 2024.07.04 10:29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이달부터 적용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까다롭던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이달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며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급 대상자를 7억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용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무려 506건에 달했고, 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고작 24%인 363명에 불과했다.

전북도에 있는 A 도시의 지급 비율 66%와 비교하면 3배가량 작은 규모다.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수급기간도 90일에서 150일로 최대 60일 연장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2027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2일 이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부의 개선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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