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피소된 대구 이슬람 사원 시공사 측 기자회견 예고
입력: 2024.07.03 14:11 / 수정: 2024.07.03 14:11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사원 부실 공사 관련으로 현장 관리인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관리인 측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3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A(50대)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한 시공사 현장관리인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윗부분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빠진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는다.

부실 공사 사실이 드러나자 시공사 측은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추가 공사비 1000만 원을 요구했고, 건축주가 거절하면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구청은 시정 만료일까지 개선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 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 측은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단체들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철근 가격은 2배 가까이 가격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인부를 쓰기 어려워 직접 외국인 인부들을 소집해 공사장까지 출퇴근시키는 등 손해와 수고로움을 고려해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번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A씨를 상대로 재시공 비용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직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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