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청년 위한 주거비 지원…최대 6년간 무이자
입력: 2024.07.03 11:59 / 수정: 2024.07.03 11:59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 정읍시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으로,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대상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8억 1500여만 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난 1일 기준 15세대에 총 2억 4100여만 원을 지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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