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연간 맞춤형 100만 원 상당 물품 지원
전북도 고창군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적정선을 지킨 9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새로 지정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맞춤형 물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도 고창군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적정선을 지킨 9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창군에서는 모두 4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는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업소는 △모양성 숯불갈비 △토종언니네 △한우애 △아산해장마루 △히트맛집 △선녀네장작구이 △흑돼지&면가 △뉴미용실 △국제이용원 등으로 외식업소 7개소와 이미용업소 2개소이다.
고창군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고창사랑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 캐시백 추가 지원, 7월부터는 배달앱에서 이용 시 배달쿠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 지원을 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가 더 활성화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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