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범행 발각 우려돼 살인 시도 40대…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24.07.03 11:28 / 수정: 2024.07.03 11:28
대구고등법원 전경/더팩트DB
대구고등법원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하고 주점 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B(69·여)씨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C(58·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술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들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를 폭행하고 깨진 술병으로 몸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 깨어난 C씨가 도망을 가자 따라가 둔기로 다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다행히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됐으며, C씨도 다리를 맞은 직후 A씨를 밀치고 달아나 주차된 화물차 아래로 몸을 숨겨 추적을 피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우안 내측 안와벽 골절, 머리덮개 열상,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지만 C씨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C씨와도 합의했으며,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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