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는 공공에 개방하는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165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와 고양시민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 공개공지 165개소를 대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 훼손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속적인 계도 활동 등으로 공개공지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위반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일부 건축법을 위반해 적발된 공개공지 22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민의 쉼터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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