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다자녀부모’ 임용·승진 등 인사 우대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4.07.02 17:27 / 수정: 2024.07.02 17:27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양부남 의원실
양부남 의원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양부남 의원실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앞으로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관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으로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 전현희. 정준호. 이재관. 안규백. 강준현. 서삼석. 민형배. 박해철 의원 등이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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