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배터리 화재 804건 발생…열폭주, 재발화 등 진화 어려움
직통계단 설치기준 강화, 외벽 불연재 사용 등 법령 개정 검토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화성=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최근 경기도 화성 리튬 1차전지 제조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800여 건이 넘는 배터리 화재로 5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804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1.9%를 차지했다. 연도별 화재건수는 2019년 113건, 2020년 158건, 2021년 150건, 2022년 198건, 2023년 185건이다.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각각 56명(사망 2명, 부상 54명), 254억 6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인명 피해 대비 1.9%, 재산피해 대비 1.3%를 차지한다.
발화요인 분석 결과, 전기적 요인이 46.3%인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적 요인 195건, 화학적 요인 99건, 부주의 84건, 교통사고 20건, 기타 17건, 미상 11건, 제품결함 6건으로 집계됐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와 재발화, 이로 인한 급격한 화재 확산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103-2 아리셀 1차전지공장(철골조 샌트위치판넬 11개동 중 화재 3동 발생)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인명피해(사망 23명, 부상 8명)가 났다. 사망자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진화과정에서 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안전 미흡 등 다수 문제점을 확인,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알칼리금속을 재료로 제작한 배터리를 저장·보관하는 장소에 대해 초기 냉각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소방시설법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소방방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건축법상 직통계단 설치기준 미비로 양방향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피난 안전확보를 위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시설 외부마감재의 불연재 사용을 위해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개정(외부마감재 난연재 마감 규정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재 초기 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스플링클러 설치의 경우, 현재 소방시설법에 의무설치 기준이 없어 소방청과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5월말 기준 도내에 수원, 화성, 성남, 용인 등에 총 119개의 배터리 제조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배터리 제조시설(355곳)의 33.5%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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