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 입양시킨 30대 미혼모 구속 송치
입력: 2024.07.02 15:20 / 수정: 2024.07.02 15:20

불법 입양 동거남녀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양을 시켜 끝내 영아를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20대)씨와 C(30대·여)씨에게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했고, A씨는 정식 입양기관이 아니었던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와 C씨는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법 입양을 했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생후 20여 일 만에 숨지게 했다. 이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근처 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동구청은 아이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B씨와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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