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순직 제도 개선돼야"
입력: 2024.07.02 14:37 / 수정: 2024.07.02 14:37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교직의 특수성 인정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전교사노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전교사노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대전지역 교사들이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교원 순직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교사들이 많다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순직이 인정돼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다행"이라며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며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과 교사노조들은 교권 보호와 순직 제도 개선을 위해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권 침해와 이에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 교원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 침해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 등을 요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심의위에 교원 위원까지 없기 때문인 데다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들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안타까움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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